감사의견 거절로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한 에스비엠이 재감사를 받는다. 한미회계법인과 에스비엠은 재감사 계약을 체결했다고 3일 밝혔다.

에스비엠은 앞서 적정한 외부 평가 없이 부동산을 취득, 내부 회계 관리제도에 취약점이 있다는 이유로 감사의견 거절을 받았다. 또 김철수 대표이사가 회사 소유의 양도성예금증서 200억여원, 140만여주의 자사주를 임의 제공한 혐의로 피소됐다. 김 대표는 이와 함께 96억원 규모의 횡령 혐의도 받고 있다.

김 대표는 "감사의견 거절과 관련해 주주들께 사죄드린다"면서 "재상장을 통해 상장 유지 결정이 내려지면 모든 책임을 지고 조용히 물러날 것"이라고 말했다.

에스비엠은 위조지폐 감별기를 만드는 중소기업이다. 지난해 매출은 278억원, 영업이익은 73억원(회사 측 추산)을 기록했다. 매출의 99%를 해외에서 벌어들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