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 서비스가 너무 줄어들어서 카드를 해지해야겠어요. 미리 낸 연회비 돌려주세요."(주부 A씨)

"네, 고객님. 남은 연회비는 월할(月割)로 계산해서 통장에 입금해 드리겠습니다."(카드사 상담원)

1일 각 카드사에는 소비자들의 상담 전화가 빗발쳤다. 이달부터 신용카드 회원약관이 새롭게 적용되면서 카드 관련 제도가 크게 달라졌기 때문이다. 연회비 부분 환급 제도가 신설되고 해지절차가 간편해지는 등 대체로 소비자에게 유리하게 바뀌었다. 하지만 소비자가 당초 약정한 카드 사용한도를 초과하면 더이상 결제가 안 되는 등 과거에 없던 제약이 새로 생긴 것도 있다.

◇안 쓰는 카드 해지해 연회비 돌려받아라

카드 회원들은 카드를 만들 때 1년치 연회비를 미리 낸다. 그런데 카드 발급 후 몇 달 사용하다가 중도해지한 경우 남은 기간에 해당하는 연회비를 돌려받지 못했다. 일부 카드사들은 소비자들이 강하게 항의하면 불만을 무마하기 위해 예외적으로 남은 연회비를 돌려주기도 했지만, 남은 연회비를 반환해주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그런데 이번에 연회비 부분환급 제도가 생기게 되면서 소비자와 카드사 간의 연회비 논란은 사그라질 전망이다. 카드를 중간에 해지하면 남은 개월 수만큼의 연회비를 돌려주도록 했다. 만약 카드사가 갑자기 상품 내용을 크게 바꾸어서 해당 카드를 사용하지 않게 됐거나 여러 가지 이유로 기존 카드를 더이상 쓰지 않을 계획이라면, 당장 해지한 뒤 남은 기간에 대한 연회비를 돌려받는 것이 좋다. 다만 백인수 여신금융협회 팀장은 "카드발급 첫해에 카드를 해지하는 경우엔 카드발급 비용 등이 들기 때문에 중도 해지 시 연회비 환급액이 예상보다 적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신용카드 해지 방법도 과거보다 훨씬 간편해졌다. 종전에는 약관에 해지신청 방법이 나와 있지 않아 일부 카드사는 반드시 팩스로 해지신청서를 보내야 받아주는 경우도 있었다. 하지만 이달부터는 해지 방법이 표준화돼 모든 카드사에서 전화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간단히 해지할 수 있다.

◇큰돈 쓸 일 있으면 사용한도 미리 올려놔야

카드를 자주 긁는 소비자는 이달부터 카드별 이용 한도를 꼼꼼히 챙겨볼 필요가 있다. 새 약관 시행에 따라, 신용카드의 이용 한도 자동초과 특별승인 제도가 없어졌기 때문이다. 이를테면 카드 한도가 50만원 남은 소비자가 상점에서 52만원짜리 컴퓨터를 결제하는 경우, 지금까지는 카드사들이 고객 서비스 차원에서 이용한도의 10% 안팎 금액은 일시 초과하여도 자동으로 결제 승인을 내줬다. 하지만 이달부터는 이용 한도를 단 1원이라도 초과하면 결제 자체가 안 된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만약 지출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거나 그동안 한도를 꽉 채워쓰던 사람은 미리 한도를 늘려놔야 불편함이 없을 것"이라며 "카드사에 한도 상향을 요청한다고 해서 다 올라가진 않겠지만 본인 신용도나 소득에 따라 한도를 더 올릴 수 있는지 미리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자동차 구입이나 결혼식 등 특별한 일정 때문에 카드를 많이 사용하게 될 경우, 미리 카드사에 요청하면 임시로 사용한도를 늘릴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