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들이 불건전매매 사전적발 모니터링 제도를 강화한다.
한국거래소는 1일 증권사와 선물회사가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모니터링 과정에서 불건전매매행위 적출기준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우선 현물시장에서 허수성 매매 적발기준을 강화한다. 허수성 주문을 반복적으로 제출하는 계좌를 찾아내는 기준을 정교화해서 분석시간을 단축했다. 파생상품시장 예상가 시간대에 정정·취소호가 등으로 시세결정에 부당한 영향을 줄 수 있는 불건전 주문행위도 적발해 내기로 했다.
최근 거래가 증가하는 미국 시카고상업거래소(CME)연계 글로벌시장 등도 새로 모니터링 대상에 추가했다.
입력 2013.04.01.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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