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물보호위원회는 작년 5월부터 '웹하드등록제'가 시행됐지만 108개 사이트 대상 조사에서 70개 사이트(64.8%)가 불법 저작물 유통 모니터링 운영 의무를 시행하지 않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에 따르면 웹하드 사업자들은 24시간 저작권 침해에 대한 조치를 위해 모니터링센터를 운영해야한다.
지정 등급표시 의무를 시행하지 않는 사이트는 98.1%에 달했으며, 19세 이상 등급표시도 약 40%가 표시의무를 다하지 않고 있었다.
신한성 위원장은 "웹하드 등록제는 저작권 보호 장치지만 등록 사이트가 사실상 저작권 침해를 방치하고 있다"며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이 문제"라고 말했다.
입력 2013.03.28. 17:36
오늘의 핫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