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넘게 거취를 둘러싸고 논란을 빚은 김재철 문화방송(MBC) 사장이 결국 해임됐다.

MBC의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는 26일 오전 9시 30분 임시이사회를 열어 김재철 MBC사장에 대한 해임안을 찬성 5명, 반대 4명으로 통과시켰다. MBC 사장 해임안은 과반이면 된다.

김재철 사장은 문제가 된 MBC계열사 임원 인사안과 관련해 방문진 이사회가 소명을 요구하자 이날 이사회에 출석했다.

김 사장은 이사들에게 "절차를 어긴 것은 고의가 아닌 실수"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사장은 이달 22일 MBC는 지역 계열사와 자회사 임원 내정자 20여 명의 명단을 발표하면서 방문진 이사회와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이들 명단을 게시해 반발에 부딪쳤다.

방문진은 이에 따라 이날 임시이사회 안건으로 김 사장 해임안을 상정했다. 방문진 이사회가 이날 해임을 결정하면서 김 사장은 '해임'이란 불명예스런 퇴진을 하게 됐다. 방문진은 김 사장 해임안을 세 차례 다뤘으나 해임으로 연결되지 않았다.

하지만 지난번과 달리 이번에는 여당쪽 이사들도 해임안 상정에 동의했다. 23일 열린 이사회에서도 해임안 상정을 찬성하거나 반대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표결에서는 MBC정상화를 위해 김 사장이 퇴진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인 야당측 추천 이사 3명에, 여당 추천 이사 5명 중 2명이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추정된다.

이날 김 사장의 해임으로 1년 넘게 파행을 겪어온 MBC의 정상화에 속도가 붙을지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앞서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는 이달 21일 파업 종료후 직종과 무관한 부서로 전보 발령된 MBC노동조합 소속의 기자, 아나운서, PD가 MBC를 상대로 낸 전보발령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회사측의 권리남용에 해당해 무효"라며 받아들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