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신협·농협·수협·산림조합 등 상호금융조합의 순이익이 크게 줄었다. 시중 자금이 비과세혜택 등으로 인해 상호금융조합으로 대거 몰렸지만 돈 굴릴 곳이 마땅치 않아 예대마진(예금과 대출 간 금리차로 남기는 이익)이 감소했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은 25일 지난해 상호금융권의 순이익이 전년(1조9494억원) 대비 14.6% 감소한 1조6653억원에 그쳤다고 밝혔다.
지난해말 상호금융권의 총 자산은 2011년말보다 7.0% 늘어난 352조3000억원을 기록했다. 하지만 상호금융권의 예대율은 70.5%로 2011년 말(74.1%)보다 3.6%포인트 하락했다. 이자를 지급해야 하는 예금 유입 규모가 이자를 받을 수 있는 대출 수요 규모 보다 많았다는 의미다. 상호금융의 여신(대출)은 2.8% 늘어난 205조7000억원에 그쳤지만 수신(예금) 규모는 8.0% 증가한 291조6000억원을 기록했다.
양진호 금감원 상호여전감독국 상호금융감독팀장은 "상호금융권은 시중은행보다 0.2%포인트가량 높은 예금금리를 주는 데다 1인당 30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까지 있어 저축은행 등에서 이탈한 자금이 대거 유입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상호금융권의 건전성 관련 지표들도 소폭 악화했다. 지난해 말 상호금융조합의 연체율은 전년 대비 0.29%포인트 상승한 3.86%, 고정이하여신비율은 0.23%포인트 높아진 2.43%로 집계됐다. 다만 상호금융권 내부에서 부실조합 구조조정에 나서면서 자본적정성 지표는 지난 2009년 이후 꾸준히 개선되고 있다. 지난해 말 상호금융의 평균 순자본비율은 전년 말(7.41%) 대비 0.10%포인트 상승한 7.51%를 기록했다.
금융감독당국은 수신 증가를 억제하기 위해 조합별 예금금리 변동과 예금 증감 현황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오는 7월 시행될 강화된 건전성 기준에 대비해 각 중앙회와 조합들이 예대율 관리와 대손충당금 적립에 나서도록 할 예정이다. 7월 기준으로 대출금이 200억원 이상인 조합은 올해 말까지 예대율을 80% 이내로 낮춰야 한다.
입력 2013.03.2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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