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한 지 1년이 안된 국산 신차에서 반복된 결함이 발견되더라도 새 차로 교환해주는 경우는 극소수인 것으로 조사됐다.
20일 소비자문제연구소 '컨슈머리서치'에 따르면 지난해 소비자고발센터 등에 접수된 자동차 관련 피해는 1252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구매 1년 이내 신차 관련 불만은 131건으로 10.4%를 차지했다.
신차 관련 불만 사항은 도로 주행 중 엔진 시동이 꺼지거나 핸들 잠김, 엔진회전수가 비정상적으로 치솟는 경우 등이 주를 이뤘다. 이 밖에 차체가 심하게 떨리거나 제어장치 이상, 배터리·타이어 등 부품에 대한 불만도 많았다. 대부분 운전자 안전과 직결된 결함들이다.
그러나 이 같은 하자를 근거로 새 차 교환이나 환불이 이뤄지는 경우는 전체 5% 수준으로 나타났다. 제조사들이 높은 비용을 이유로 새 차 교환이나 환불을 기피하기 때문이다.
국산 신차의 교환·환불 기준은 TV·냉장고 등 일반 공산품과 마찬가지로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을 따른다. 인도일로부터 1개월 이내 주행 및 안전도 등과 관련된 중대 결함이 2회 이상 발생 시, 12개월 이내 중대결함과 관련해 동일 하자 4회 이상 시에 교환 및 환불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권고사항일 뿐 법적 구속력은 없다. 따라서 교환·환불 여부는 제조사 임의로 결정한다.
우리나라와 달리 미국·유럽연합(EU) 등 선진국은 자동차 교환 및 환불에 관한 규정을 법적으로 정해놓았다.
미국에서는 차량 구입 가격은 물론 세금 등 기타 비용까지 반영해 교환할 수 있고 환불 시에는 수리비용 등 부대비용까지 돌려받는다. 2010년 미국에서 벤츠 차량을 5만6000달러에 구입한 고객이 법정 소송으로 48만2000달러를 받아낸 적도 있다.
컨슈머리서치 관계자는 "중대결함 판정마저 제조사의 판단에 의존해 신차 결함 시 보상받기가 매우 어렵다"며 "주행 중 엔진정지나 핸들 잠김 등은 대형사고로 이어져 운전자와 탑승자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문제임에도 일반 공산품과 같은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입력 2013.03.20.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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