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가 협력업체에 대한 불공정 행위를 없애기 위해 임직원을 상대로 대대적인 하도급법 특별교육을 실시한다. 업계에선 박근혜 정부의 경제 민주화 정책에 부응하기 위한 선제적인 조치라는 해석도 나온다.
삼성전자 고위 관계자는 19일 "다음 달 중순까지 하도급법 교재를 만들어 분기별로 집중 교육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1차 교육 대상자는 구매·개발·품질 등 분야에서 협력업체와 직접 접촉하는 임직원 1만여명이다. 삼성전자가 하도급법 교재까지 만들어 대규모로 교육하는 건 처음이다. 삼성전자는 하도급법 교육 내용에 대해 정기적으로 시험을 봐 기준 점수에 미달하는 임직원은 승진에서 제외한다는 원칙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전자는 협력업체를 우대하는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협력업체 응대 예절도 가르칠 방침이다. 협력업체의 불만을 접수할 신고 이메일과 신고 전화도 개설하기로 했다.
신고 내용을 조사해 문제가 있는 것으로 확인될 경우 해당 임직원을 중징계하고, 협력업체가 입은 피해에 대해서도 배상하도록 할 방침이다.
회사 고위 관계자는 "앞으로 불공정 행위를 박멸한다는 의지로 특별교육을 실시하는 것"이라며 "삼성전자에서 우선 실시한 뒤 다른 계열사로 확대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