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B대우증권은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대행서비스를 한다고 18일 밝혔다.

해외주식에 투자하는 사람은 양도차익에 대해 연 1회 세무서에 신고 후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된다. 미신고시 가산세가 부과된다.

KDB대우증권은 홈트레이딩시스템(HTS)이나 영업점을 통해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대행서비스를 신청하면 투자자를 대신해 자료를 정리해 신고하는 서비스를 시행한다.

서비스를 신청한 사람은 KDB대우증권을 통해 결정된 세액을 안내받을 수 있다. 이후 해당 세금을 지로 등을 통해 납부하면 모든 절차가 마무리된다.

현재 KDB대우증권은 HTS를 통해 매매가 가능한 4개국(미국, 홍콩, 일본, 중국)을 포함해 25개국 31개 거래소에 대해서는 전화로 주문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미국과 유럽 지역의 주문 수탁을 위해 24시간 데스크(02-768-2000)를 운영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