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피해가 급증하고 있는 휴대전화 소액 결제 사기인 일명 '스미싱(Smishing)' 문제에 강수를 두기로 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4일 문자메시지(SMS)를 통해 소액 결제를 유도하거나 금융사기를 저지르는 신종범죄인 스미싱에 대응하기 위해 다음달부터 1년 이상 사용실적이 없는 통신과금서비스를 차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또 통신서비스에 가입하면 통신과금서비스에 자동으로 가입되는 구조를 바꿔 휴대전화 사용자가 선택해야만 서비스 이용과 한도증액이 가능하도록 법률도 개정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소액결제의 이용한도 기준과 휴면가입자에 대한 이용정지, 이용자의 고의·중과실 범위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방통위의 조치는 할인·무료 쿠폰을 가장한 문자메시지를 보내 스마트폰에 악성코드를 설치한 뒤 결제정보를 빼돌려 사용자가 모르는 사이 결제가 되는 스미싱 사건이 최근 급증한데 대한 대책으로 나온 것이다.

이에 따라 결제대행사와 콘텐츠사업자는 이달부터 이용자 보호와 피해보상에 관한 규약을 계약서에 명시하고 비정상적인 결제로 의심될 경우 사전에 차단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통신사와 결제대행사는 문자메시지 형태로 제공되는 승인번호 외에 사용자가 미리 설정한 별도의 비밀번호를 입력해야만 결제가 이뤄지는 안심결제 서비스를 마련하기로 했다. 또 이동통신 3사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는 6월부터 악성코드가 담긴 애플리케이션의 다운로드와 악성 사이트 접속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