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의 디폴트 원인이 된 대한토지신탁의 자금 지급 과정과 관련해 사업 시행사인 드림허브프로젝트(PFV)가 제공한 일지다.

◆13.2.22(금) 우정사업본부가 판결금 중 대한토지신탁분(分) 약 256억원 대한토지신탁(대토신)에 지급

◆13.2.25(월) 대토신 유선 설득 및 관련 검토 자료 송부
- 패소 가능성이 없다는 설명과 부동산 담보제공으로 대토신의 리스크를 헷지(위험회피)하겠다고 제안

◆13.2.26(화) 대토신 방문 협의 (김앤장 변호사 동행)
- 대토신의 질의사항에 대한 김앤장 법률검토의견서 전달
- 코레일, 삼성물산 지급보증 시 판결금 지급 가능 표명(부동산담보 불가 입장 확인)

◆13.2.28(목) 대토신에 강력 항의 공문 발송
- 판결금 지급을 요청하고 수탁자로서의 정당한 업무를 해태함에 대하여 법률 근거를 제시하여 강력 경고

◆13.3.4(월) 대토신 방문 협의
- 패소가능성 없고 충분한 부동산 담보 제공으로 대토신이 염려하는 만에 하나의 리스크도 충분히 대비할 수 있음에도 대토신이 인정하는 출자사의 지급보증 확약서 조건만 고수하는 대토신에 대하여 항의
- 대토신이 당사의 요청사항을 수용하지 않는 것은 신탁사로서의 임무를 해태하는 것임을 경고

◆13.3.5(화) 드림허브PFV 이사회
- 긴급자금조달 방안 중의 하나로서 출자사 확약서 제공 요청안이 승인됨

◆13.3.6~7 출자사 지급보증 확약서 제공에 대하여 대토신과 유선 협의 진행
- 코레일, 삼성물산 등 대토신이 인정하는 출자사가 지급보증 확약을 하면 전액 지급할 수 있다는 대토신의 입장 재확인

◆13.3.8(금) 출자사 지급보증 확약서에 대한 협의 시작
- 부분 지급 확약일 경우에 대한 지급보증 확약에 대한 협의 시작
- 전액이 아닌 부분(64억원) 지급확약일 경우, 대토신 은 보유 잔여금액에 대한 압류 리스크 부담이 큰 것으로 판단하고 전액을 인출할 것을 당사에 요구하였으나 코레일의 요청에 따라 64억원만 가능하다고 설명

◆13.3.9(토) 확약서에 대한 협의 계속
- 64억원 인출 이후 대토신이 보유한 잔여금(192억원) 대하여 세금체납 등으로 사용제한이 걸릴 경우, 소송결과에 따라서는 대토신이 판결금을 대신 반환해야하는 리스크가 있음을 주장하며,
- 이 리스크을 포함하여 최대 64억원 한도 범위 이내에 지급확약하라고 요구하여 이견을 좁히지 못함
- 지연이자율 적용에 대한 이견 (20% vs 5%)

◆13.3.10(일) 확약서에 대한 협의 계속 (김앤장 변호사 동행)
- 승소판결금 지급 촉구 공문 제출(협의된 쟁점에 대한 심도 있는 법률검토 내용 포함)

◆13.3.11(월) 코레일로부터 공문 접수
- 기존 코레일 입장을 반영한 확약서 제출

◆13.3.11(월) 코레일에 대토신 요구조건을 반영한 지급보증 확약서 제출 요청 (PFV → 코레일)
- 현실적으로 대토신이 응하지 않으면 64억원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고, 사실상 코레일에 리스크가 전혀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코레일이 대토신이 요구하는 조건을 반영한 지급보증 확약서를 제출하여 달라고 요청

◆13.3.11(월) 코레일의 회신공문 접수
- 대토신 요구조건을 반영한 확약서안 수용 불가 통보

◆13.3.12(화) 코레일이 대한토지신탁의 확약서 제출 요청

◆13.3.12(화) 대한토지신탁이 내부 상임 이사회 승인 후 확약서를 코레일에 제출

◆13.3.12(화) 코레일이 확약서 문구를 문제 삼아 대한토지신탁의 확약서 재제출 요청

◆13.3.12(화) 대한토지신탁이 수정 확약서를 코레일에 제출

◆13.3.12(화) 코레일이 대한토지신탁의 확약서 수용 불가 통보 후 약속한 코레일의 지급보증 확약서 제출 거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