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편의점 가맹점 중 휴.폐업하거나 대출 원리금조차 갚지 못한 부실 편의점 점포수가 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편의점 업계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 조사에 착수했다. 이번 실태조사는 편의점 가맹점 중 휴·폐업하거나 대출 원리금조차 제대로 갚지 못한 부실 편의점이 최근 급증함에 따른 것이다.

10일 편의점협회 등 관련 업계에 따르면 하루 매출이 100만원 미만인 편의점 가맹점 비율은 2004년 13.1%에서 2011년 25.8%로 급증했다. 실제로 신용보증기금이 지난해 부실 편의점 비율을 조사한 결과, 2010년말 4.6%에서 지난해 8월말 9.5%로 급증했다. 이는 전체 업종의 부실률(5.9%)보다 2배 가까이 높은 수치다.

반면 가맹본부의 매출 및 영업이익은 매년 10~40%씩 큰 폭으로 성장하고 있다는 게 공정위 설명이다. BGF리테일, GS리테일, 코리아세븐, 한국미니스톱 등 4대 편의점 가맹본부의 순이익은 2006년 699억원에서 지난해 2552억원으로 4배 가량 급증했다.

이처럼 편의점 가맹점의 수익은 악화되는 반면, 가맹본부의 수익은 커지는 것은 불공정계약에 비롯됐다는 게 업계 중론이다.

현재 편의점 점주와 가맹본부 간 불공정계약으론 ▲24시간 강제의무 부과 ▲허위과장 정보제공 ▲과다 해지위약금 부과 ▲영업지역보호 미설정 등을 꼽고 있다.

지하철역사 내 입점한 일부 편의점을 제외한 대부분의 편의점은 ‘24시간 연중무휴’로 운영된다.

새벽 0시부터 오전 6시까지는 매출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데도 문을 여는 것은 가맹본부와의 계약 때문이다. 이를 어길 경우 가맹본부는 계약해지로 위협하거나 전기료 등 각종 지원을 끊을 수 있기 때문에 가맹 점주들은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따를 수밖에 없다.

또 가맹본부가 공정위 정보 공개서를 통해 월 최저보장 수입으로 500만원을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 별지명세서 명목으로 점포의 이익의 약 35%를 가맹본부가 가져가기 때문에 월 150만원도 벌지 못하는 편의점이 수두룩한 실정이다.

공정위가 지난해 편의점 가맹점포 451개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월 평균 순수입이 100만원 미만인 점포는 33%, 100만~200만원인 점포는 23.1%로 절반 이상이 월 200만원 이하로 벌고 있다.

상황이 이런데도 가맹본부와 맺은 5년 장기계약 때문에 폐업도 점주 마음대로 할 수 없다. 계약기간을 채우지 못하면 5000만원에서 1억원 내외의 위약금을 물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 같은 문제점 때문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주통합당 민병두 의원 등은 작년 10월과 12월 각각 CU, 세븐일레븐 등을 ‘가맹사업법’ 위반 및 불공정거래 행위위반으로 공정위에 고발 조치했다.

강남에서 편의점을 운영하고 있는 이모씨는 “월 300만원을 벌고 있지만 초기 투자비를 감안하면 손해를 보는 것과 마찬가지다”라며 “계약을 해지하고 싶지만 해지위약금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운영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