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가 미국에서 연비를 과장해 차를 팔았다며 집단소송을 낸 원고들과 합의했다고 로이터 통신 등이 2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원고 측 변호사들은 이날 미국 로스앤젤레스(LA) 지방법원에 낸 문서를 통해 현대와 원칙적으로 합의했다고 전했다.
현대가 합의를 위해 얼마를 제시했는지는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았다. 비슷한 이유로 함께 고소당한 기아차도 합의여부를 두고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1월 미국환경보호국(EPA)이 현대·기아차 모델 13종에 연비가 과장된 스티커가 붙어있다고 발표했다.
이와 관련 현대·기아차 소유주는 캘리포니아, 오하이오 지방법원 등에 소송을 걸었고 최근 통합된 총38건의 소송이 로스앤젤레스 법원에 배정된 상태다.
현대․기아차는 작년 11월 연비가 부풀려진 건 '절차상 오류'였다고 해명하며 시정조치와 함께 고객들에게 연료 구입 직불카드를 제공하는 등 피해보상에 나서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