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상반기 중에 합성 ETF(상장지수펀드)가 거래소에 상장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2일 제3차 정례회의에서 합성 ETF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개정안을 승인했다고 26일 밝혔다.
합성 ETF는 주식이나 채권 등을 편입하는 전통적인 ETF와 달리 해외주식이나 채권, 상품 등과 연동된 지수 자체를 복제·추종한다. 그동안 ETF 상품은 국내 주식에만 편중된 경향이 있었지만, 합성 ETF가 출시되면 다양한 기초자산을 활용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합성 ETF는 장외스왑이나 파생결합증권 등을 활용하기 때문에 위험 관리 요건은 더욱 강화된다. 금융위는 장외파생상품 매매인가 등 거래상대방 자격 요건을 신설하고, ETF 운용사가 직접 거래상대방 위험 여부를 공시하도록 했다.
또 금융위는 소규모 ETF 난립을 막기 위해 ETF 상장 요건과 퇴출 기준도 강화했다. 우선 ETF 상장을 위한 최소 신탁원본액 규모를 50억원에서 70억원으로 늘렸고, 소규모 ETF는 반기별로 점검해 상장 폐지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위는 한국거래소 상장규정 시행세칙, 상장가이드라인 등 하위규정 개정 등을 거쳐 상반기 중에 합성 ETF를 거래소에 상장할 예정이다.
입력 2013.02.2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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