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커머스 업체와 중소 여행사들이 해외 단체여행상품을 판매하면서 소비자가 필수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세금과 경비를 제외한 가격을 기재해 '눈속임'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따르면 해외 단체여행상품을 판매할 때에는 공항이용료, 현지 가이드 비용, 여행자보험료 등 소비자가 반드시 지급해야 하는 금액을 판매가격에 포함해 표기해야 하지만, 이들 업체들은 제대로 기재하지 않았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소셜커머스업체 위메프(위메이크프라이스)는 최근 보라카이와 푸껫 등 휴양지 단체여행상품을 판매하면서 1인당 최대 140달러(약 14만원)에 해당하는 현지 관광비용, 공항세, 가이드 비용을 제외한 판매가격을 기재하고 있다.
위메프는 보라카이 단체여행상품 판매가격을 29만9000원으로 기재하고 있지만, 자세히 보면 현지에서 지급해야 하는 호핑투어비용 1인당 80달러, 가이드 비용 30~40달러와 현지 관광지 입장료 10달러, 공항세 13~15달러 등 최대 140달러를 제외한 가격이다.
그루폰도 42만9000원짜리 동남아 단체여행상품을 판매하면서 현지에서 필수적으로 지불해야하는 호핑투어, 가이드와 운전기사 비용 100달러를 뺀 가격을 기재했다.
사정은 티켓몬스터, 쿠팡 등 다른 소셜커머스업체도 마찬가지다. 단체여행상품을 만든 중소여행사들과 이 상품을 판매하는 소셜커머스 모두 관습적으로 고시를 어기고 있는 셈이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에 따르면 "사업자가 기획 여행상품을 판매할 때에는 유류할증료, 공항이용료, 전쟁보험료, 관광진흥개발기금, 운송요금, 숙박요금, 식사요금, 가이드 경비, 여행자보험료, 현지관광입장료 등 소비자가 특정 여행상품을 선택할 경우 반드시 부담해야 하는 모든 경비를 판매가격에 포함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다만 변동폭이 큰 유류할증료나 소비자가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관광 비용은 별도로 기재할 수 있다.
해당 상품을 기획한 여행사측에 문의했더니 "소셜커머스가 기재한 판매가격 외에 현지 가이드 비용, 공항이용료, 호핑투어비용 등 추가로 20만원 정도 더 내야 하는 게 맞다"고 설명했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단체여행상품에 필수적으로 포함된 비용을 판매가격에서 제외하고 기재하는 것은 공정위 고시 위반"이라며 "고시 위반시 사업자는 1억원까지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위메프 관계자는 "다른 오픈마켓에서도 저가 여행사가 판매하는 단체여행상품은 현지 필수비용을 제외한 가격을 표시하고 있다"며 "저가 여행사들이 수익을 보장하기 위해 이렇게 상품을 만든 것 같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만일 공정위 고시에 위반되는 문제라면 즉시 개선하겠다"고 덧붙였다.
쿠팡 관계자는 "공정위 고시를 위반하지 않기 위해 단체여행상품을 표시할 때에 가이드와 운전기사 팁을 제외한 필수비용은 모두 판매가격에 포함해 기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한 중소여행사 관계자는 "대형 여행사와 달리 중소 여행사들은 규정을 잘 모르거나 알면서도 관습처럼 행해지고 있어, 모른척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다만 국내 한 대형 여행사는 단체여행상품을 팔면서 "호텔이나 안마소에서 팁이 발생할 수 있다", "소정의 가이드·운전기사 팁을 권장한다"고 기재해 소비자들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