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중소기업의 가업승계에 걸림돌이 됐던 상속세 부담이 다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대기업의 부당 횡포를 견제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적용범위도 확대된다.

대통령직 인수위 관계자들이 중소기업인들에게 개선방안을 담은 정책집을 전달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이민재 여성경제인협회장, 이현재 인수위 경제2분과 간사, 진영 인수위 부위원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이은정 한국여성벤처협회장(중소기업중앙회 제공)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19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 손톱 밑 가시 힐링캠프' 간담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94건의 중소기업 경영 고충사항 개선대책을 발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진영 인수위 부위원장과 이현재 경제2분과 간사 등 인수위 관계자들과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을 포함한 중소기업인 120여명이 참석했다.

인수위는 지난달 24일 열린 간담회에서 중소기업인들이 꼽은 299건의 건의사항 중, 공익과 상충하는 41건과 이미 시행 중인 사항 23건 등은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나머지 146건의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추가 검토 후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인수위는 먼저 중소기업의 가업승계를 돕기 위해 고용유지 의무와 사용인 요건 등 상속세 공제요건을 완화하고, 연 부분납 기간 범위도 확대하기로 했다. 현행 가업승계 공제한도는 가업 영위 기간에 따라 ▲10년이상 100억원 ▲15년이상 150억원 ▲20년이상 300억원이며, 공제율은 상속재산의 최대 70%까지다. 또 공제를 받으려면 상속 전 고용 인력 이상을 상속 후 10년간 유지해야 한다. 연 부분납 기간은 상속재산의 50% 이상의 경우 3년 거치에 12년 분납이다.

또 앞으로 대기업 기술탈취 등에 적용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규제범위에 대기업의 부당한 단가인하 압력도 포함된다.

아울러 원활한 납품단가 조정을 위해 현행 중소기업협동조합의 납품단가 조정 신청권이 협의권 부여로 개선된다. 인수위는 "대기업들이 갑을 관계의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는 불공정 거래행위 때문에 중소기업의 성장이 둔화하고 있어, 이를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에 포함시켜 개선하겠다"고 설명했다.

주요 중소기업 경영고충 개선방안

인수위는 또 대표적인 창업 관련 규제의 개선방안 중 하나로, 네일업을 미용업 세부 업종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인수위는 현재 네일업은 미용업으로 분류돼 있어, 일반 미용사 자격증 취득자만 영업할 수 있었지만, 이를 세분화해 전문 네일 미용사들의 자격증 취득과 창업을 보다 쉽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건설업의 매출채권보험 가입도 허용된다. 현재 중소기업은 거래기업의 채무불이행에 대한 손실을 막기 위해 매출채권보험제도를 이용하고 있는데, 그동안 건설업은 채무불이행 가능성이 크다는 이유로 가입대상에서 제외됐다.

중소기업의 정부조달 사업 진출을 돕기 위한 대책도 나왔다. 인수위는 중소 전문건설업체들이 공공발주 공사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공공공사의 분리발주 원칙도 법제화하겠다고 밝혔다. 또 개성공단 입주기업에 정부조달 시장 참여를 허용하고, 현행 '3년 이내'로 돼 있는 정부조달 납품실적 인정기간도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인수위는 이날 발표한 주요 개선방안을 총리실, 관계부처 등과 함께 반기별로 이행상황을 점검하겠다고 전했다. 개선 이행이 미진한 부처에 대해서는 이를 성과 평가에 반영하고, 부처별로 이행실태를 공표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진영 인수위 부위원장은 "이번 중소기업 개선방안 발표가 1회성 행사에 그치지 않고, 새 정부 5년간 중소기업 활성화 대책이 지속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를 위해 중소기업들의 고충을 점검하고 건의사항 등을 접수하기 위한 상시 창구인 '손톱 밑 가시 힐링센터'를 12개 지역본부와 6개 지부에 설치해 운영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