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재정 확보 차원에서 골프장, 스키장 등 체육시설로 사용 중인 행정재산 784건을 용도폐지하기로 했다. 용도 폐지된 행정재산은 일반재산으로 전환되며 민간에 매각이 가능해진다.
17일 기획재정부는 지난 15일 김동연 차관 주재로 열린 제5차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부동산분과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체육시설로 사용중인 국유지 관리 강화방안'을 마련하고 '체육시설로 사용중인 행정재산 직권 용도폐지(안)'을 의결했다. 국유지 중 국가가 직접 사무용,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행정재산으로 분류하고 그 나머지는 일반재산이다.
재정부는 "행정재산은 국유재산법상 매각이 불가능해 민간사업자가 체육시설 부지에 포함된 국유지 매입을 원해도 팔 수 없었다"면서 "일반재산으로 전환하면 신규 청, 관사를 사는데 필요한 국유재산관리기금 소요 재원 등 유휴 국유지 매각을 통한 국가재정 확보가 용이해진다"고 설명했다.
재정부는 체육시설에 포함된 국유지에 대한 관리를 개선하고 매각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일반재산으로 전환된 체육시설 부지 내 국유지에 대한 관리는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로 일원화하며 이같은 작업을 올 상반기에 완료할 예정이다.
재정부는 "장래 행정목적으로 활용가능성이 낮은 점을 감안해 점유자에게 매입을 권유하고, 매입을 원하면 분할 납부 제도 를 활용해 매각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국유지 사용료율도 점검한다. 골프장에 포함된 국유지는 국유재산법령에 따라 5%의 사용료율을 부과할 계획이다. 현재 법상으로도 체육시설은 5%의 사용료율을 적용받고 있지만, 행정재산인 경우 개별 법령에 따라 사용료율 감면이 가능하다. 이 때문에 일부 골프장 등에는 원래 요율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1.5%대의 사용료율이 적용되기도 한다.
지난해 조달청 실태조사에 따르면 체육시설로 사용중인 국유지는 2800필지(2034㎡)로 이중 행정재산은 총 976필지(1409만㎡), 나머지는 전부 일반재산이다. 체육시설 가운데 골프장(2222필지)이 가장 넓은 면적을 차지했고 이어 기타체육시설(527필지), 스키장(51필지) 순으로 많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