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부터 LCD, OLED 특허분쟁을 벌여온 삼성디스플레이와 LG디스플레이(034220)사이에 화해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12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삼성디스플레이는 작년 9월 LG디스플레이를 상대로 제기했던 'OLED 기술유출 관련 기록 및 세부기술에 대한 사용금지 가처분신청'을 취하하는 신청서를 이날 제출했다.

삼성디스플레이는 지난해 7월 수원지검이 자사 OLED TV 기술 유출 혐의로 LG디스플레이 임직원과 삼성디스플레이 전·현직 연구원 등을 기소하자 같은 해 8월 서울중앙지법에 기술·자료 사용금지 가처분신청을 냈었다.

이번 가처분 취하 결정은 최근 김기남 삼성디스플레이 사장과 한상범 LG디스플레이 사장이 김재홍 지식경제부 성장동력실장과 함께 특허분쟁 해결을 위한 회동 후에 나온 것이라 주목된다.

업계에서는 두 회사가 극단의 대립에서 벗어나 화해의 첫 단추를 끼운 만큼 후속 조치가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삼성디스플레이와 LG디스플레이는 이번 가처분신청 취하 외에 3건의 LCD·OLED 특허소송으로 다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