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서로 짜고 교복 시장을 나눠 가진 강원도 원주시 교복업체 8곳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돼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지역 업체들의 교복 담합이 드러나 제재를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원주시에는 교복 판매점이 8곳 있다. 이 업체들의 대표들은 2006년 9월 만나 지역 교복 시장을 나누기로 합의했다. 스마트·아이비·엘리트·스쿨룩스 등 4개 유명 브랜드 판매점은 원주시 외곽에 있는 4개 학교에 교복을 팔지 않기로 했다. 대신 다른 4개의 일반 교복 판매점들은 원주 시내에 있는 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공동구매 홍보를 하지 않기로 했다. 그 결과 유명 브랜드 업체 4곳은 시내 학교 교복을, 일반 교복업체 4곳은 시 외곽 학교의 교복 시장을 사실상 분점했다. 교복 담합은 2011년까지 5년간 이뤄졌다.

공정위는 원주시 8개 교복업체에 시정명령과 함께 모두 145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