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이 자금난으로 부도 위기를 맞은 가운데 대규모 소송전으로 비화됐다. 용산역세권개발㈜는 오는 7일 열리는 개발사업 시행사 드림허브 이사회에 코레일을 상대로 7094억원 규모의 소송을 제기하는 안건을 올리겠다고 6일 밝혔다. 코레일이 계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고 사업 정상화도 방해했다는 주장이다. 드림허브는 사업권을 갖고 있는 시행자이고, 자산관리회사(AMC) 용산역세권개발(주)이 개발사업을 대행하고 있다.
용산역세권개발은 코레일이 작년 3월 말까지 주기로 했던 랜드마크 빌딩 2차 계약금 4342억원과 용산철도정비창 부지의 토양오염 정화공사비(1942억원)를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코레일이 땅값을 받고도 철도기지창 내 우편집중국 부지(약 1만8480㎡)를 4년 이상 늦게 넘겨주는 바람에 발생한 손실비용 810억원도 책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박해춘 용산역세권개발 회장은 "마지막 보유자산까지 담보로 내놓고 자금조달을 하려는 민간 출자사들의 노력과 의지를 코레일이 외면하고 있다"고 말했다.
코레일은 소송이 제기될 경우 이에 맞서 법적 대응을 하겠다는 입장이다. 코레일 측은 "우리가 직접 자금을 조달했다가 사업이 무산되면 코레일 경영진이 법적 책임을 져야 할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코레일은 드림허브 지분 25%를 보유한 최대 주주다. 하지만 소송 안건은 코레일 이사 3명을 제외한 나머지 민간 출자사 이사 7명의 특별 결의로 승인이 가능하다.
사업이 무산되면 책임 소재를 가리기 위한 줄소송도 뒤따를 전망이다. 일각에서는 민간 출자사들이 코레일을 상대로 3조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낼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민간 출자사들이 먼저 납입한 자본금 등 1조여원과 개발 예상 이익금 2조7000억여원 등이 소송 대상으로 거론된다.
서울 서부 이촌동 주민들도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개발계획에 묶여 5년여 동안 재산권 행사를 제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랜드마크 빌딩 등을 설계한 국내외 업체들도 설계비를 받기 위해 소송전에 가세할 가능성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