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취득세 감면 연장 기간이 6개월로 결정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6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작년 말 종료된 부동산 취득세 감면을 6월까지 연장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지난달 진영 인수위원회 부위원장은 작년 말로 끝난 취득세 감면 조치를 1년 연장하고 적용을 올해 1월1일로 소급하는 '지방세 특례 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었다. 이번에 행안위 법사위에서 통과된 내용은 진 부위원장의 당초 개정안에서 적용 기간만 1년에서 6개월로 줄인 것이다. 1년을 연장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세수가 2조원 넘게 줄어들 수 있다는 점이 부담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법사위를 통과한 개정안이 향후 본회의에서도 통과되면 9억원 이하 주택의 취득세는 2%에서 1%로, 9억원 초과~12억원 이하 주택은 4%에서 2%로, 12억원 초과 주택은 4%에서 3%로 낮아진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취득세 감면 혜택을 환영하면서도 기간이 짧다는 점에서 시장에 큰 영향은 주지 못할 것으로 예상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전문위원은 "부동산 시장이 살아난다는 것은 거래가 늘고 가격도 오르는 것을 말한다"며 "취득세 감면과 거래량은 정비례하는 만큼 쌓여 있는 매물을 소진시키는 역할은 하겠지만, 가격까지 끌어올리지는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남수 신한은행 부동산팀장은 "거래량은 일정 수준 늘어날 수 있겠지만, 감면 기간이 6개월로 제한되면서 큰 효과는 기대하기 어려울 것 같다"며 "수요를 늘릴 수 있는 수준의 대책이 나오지 않아 감면이 끝나면 또다시 주택거래를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 올지 모른다"고 말했다.

향후 나올 부동산 정책에 대한 불안감도 나왔다.

이 팀장은 "6개월 감면은 정치권에서 부동산 시장 침체를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있다는 하나의 신호"라며 "이런 시각이라면 향후 나올 부동산 종합 대책도 시장에 큰 도움을 주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