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반성장위원회의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돼 확장이나 신규개점 자제 등을 권고받게 될 대형업체가 확정되면서 해당 업체들이 반발이 커지고 있다.
6일 관련업계와 동반위에 따르면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돼 확장이나 신규개점 자제 등을 권고받게 될 대형업체가 당초 알려진 것보다 많은 30여곳에 달할 전망이다.
해당기업은 기존 발표된 CJ푸드빌·CJ엔시티·아워홈·풀무원·대성산업·현대그린푸드·이랜드파크·매일유업·남양유업·삼천리·농심·SK네트웍스·놀부NBG·한화호텔앤드리조트·아웃백스테이크코리아·신세계푸드·썬앳푸드·LF푸드·AK플라자·동원산업·삼양사·바른손·MPK그룹·카페베네·더본코리아·롯데리아·목우촌·하림·카페아모제도 등이다. 이밖에 3~4개 업체가 더 추가될 전망이다.
동반위는 매출액 200억원 이상 200개 이상의 프랜차이즈 점포를 운영하는 곳을 대기업이라고 규정한 '중소기업기본법'을 기업 선정 기준으로 삼았다고 발표했다.
대기업에는 빕스와 차이나팩토리 등을 운영하는 CJ푸드빌과 TGI프라이데이를 운영하는 롯데리아, 세븐스프링스를 운영하는 삼양사, 베니건스를 운영하는 바른손 등 유명업체들이 대거 포함됐다.
CJ엔시티(엔그릴), 아워홈(싱카이), 풀무원(브루스케타), 대성산업(한식저잣거리), 현대그린푸드(명가냉면), 이랜드파크(애슐리), 매일유업(크리스탈제이드), 남양유업(일 치프리아니), 삼천리(차이797), 농심(코코이찌방야), SK네트웍스(인천공항식당 자연 등), 놀부NBG(놀부부대찌개), 한화호텔앤드리조트(티원), 아웃백스테이크코리아(아웃백스테이크하우스), 신세계푸드(보노보노), 썬앳푸드(매드포갈릭), LF푸드(하꼬이찌방야), AK플라자(잇푸도), 동원산업(동원참치), MPK그룹(제시카키친), 카페베네(블랙스미스), 더본코리아(새마을식당), 하림(취화로), 목우촌(목우촌식당), 카메아모제(마르쉐) 등도 규제 대상에 올랐거나 오를 예정이다.
하지만 해당기업들은 주먹구구식 선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동반위가 적확한 기준없이 대상기업을 선정해 놓고선 '중소기업으로부터 신고가 들어오지 않은 기업은 제외됐다'는 궁색한 변명을 내놓고 있지만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
특히 커피·햄버거·피자 등은 외국계 브랜드가 국내시장에서 큰 시장을 차지하는데 외국기업들이 제외된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같은 패스트푸드 업종이지만 국내업체 롯데리아는 규제대상에 포함된 반면 미국 업체인 맥도날드와 버거킹은 제외됐다.
때문에 동반위가 대·중소기업 상생을 취지로 내걸었지만, 대상기업들의 대다수가 국내기업들이어서 결과적으로 외국계 기업을 지원하는 꼴이나 마찬가지라는 비판이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업계 관계자는 "동반위가 민간기구라고는 하지만 정부의 지원을 받는 만큼 사실상 공공기관이나 다름없는데 신고가 들어오지 않아서 지정에서 제외됐다는 궁색한 변명을 늘어 놓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은 물론이고 권한만 행사하고 책임은 회피하는 배임행위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상생도 좋지만 일부 프랜차이즈 기업들은 이번 동반위의 권고로 성장은 물론이고 생존까지도 위협받게 된 만큼 법정 소송 등 모든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동반위 관계자는 "관련 법령이 워낙 복잡하고 다양해 같은 중견업체들 사이에서도 포함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고 말해 논란은 앞으로도 지속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