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B광주은행은 국민연금을 받는 사람이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국민연금이 압류되지 않도록 보호하는 'KJB국민연금안심(安心)통장'을 지난 1일 출시했다고 3일 밝혔다.
이 통장은 법원의 압류가 불가능하고 질권 등록 등 국민연금 수급권을 제한하는 모든 행위가 금지된다. 입금은 월 150만원까지 가능하며 출금 금액과 횟수는 제한이 없다. 가입 대상은 국민연금을 수령하는 개인과 개인사업자다.
입력 2013.02.03.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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