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생 김용재(16)군은 최근 소셜커머스에서 쇼핑을 하다가 음란물 사진를 보고 깜짝 놀랐다. 반나체의 여성들이 기묘한 자세로 찍은 사진들이 수십장 올라와 있었다. 자세히 보니 음란물이 아니라 소셜커머스가 판매하는 여성 속옷, 콘돔, 성행위기구 등 성인용품 판매 딜(소셜커머스가 물건을 판매하기 위해 사진과 물건 정보를 붙여 만드는 이미지)이었다.
'반값 할인'으로 인기를 끄는 한 소셜커머스업체가 음란물에 가까운 사진을 게재하면서도 청소년 성인인증에 소홀히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소셜커머스업체 위메이크프라이스(이하 위메프)는 '여성 속옷' 상품을 판매하면서, 끈 소재의 속옷을 입은 채 알몸을 노출한 여성 모델 사진을 게재했다. 위메프는 이 상품을 19세 미만 청소년도 아무런 성인인증 절차를 거치지 않고 검색 및 조회가 가능하게 했다. 속옷을 판매하려는 것인지 노출 사진을 보여주려는 것인지 분간이 가지 않을 정도다.
위메프는 작년에도 밸런타인데이, 화이트데이를 앞두고 콘돔, 러브젤, 자위기구 등 성인용품을 판매하면서 성인인증 과정 없이 누구나 열람이 가능하도록 해 비난을 산적이 있다.
이후 위메프는 로그인을 통해 성인인증을 거치도록 시스템을 개선했지만 이번에는 음란물 수준의 선정적인 사진을 딜에 실으면서 미성년자도 모두 열람할 수 있게 했다.
또 다른 소셜커머스업체인 티켓몬스터는 여성 속옷을 판매하면서 '성인용품'으로 분류해 반드시 성인인증을 거쳐야만 조회 및 결제가 가능하게 했다. 그러나 지나치게 선정적인 사진을 사용했다는 지적이다.
티몬의 이른바 '섹시 속옷' 광고에 등장한 여성 모델들은 손바닥보다 작은 크기의 속옷 하의만 입은 채 상체는 탈의하고 사진을 찍은 다음 컴퓨터그래픽(CG)로 가슴을 살짝 가렸다.
'여성 속옷'은 청소년보호법에서 정하는 '성인용품'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판매업체가 소비자에게 성인인증을 요구하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성인용품'이 아니더라도 광고나 판촉 내용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판정되는 경우에는 성인인증을 도입해야 한다.
여성가족부 관계자는 "인터넷 쇼핑몰 업체들은 속옷 등을 판매하면서 '성인용품'이 아니라는 이유로 버젓히 선정적인 광고나 딜을 내보내고 있다"며 "만일 청소년 유해매체물에 성인인증을 도입하지 않으면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소셜커머스 업체들은 소비자들이 '성인용품'을 열람하거나 구매하려면 성인인증을 거치도록 하고 '19금' 표시를 하고 있다. 그러나 사실상 청소년들이 부모 또는 형제, 자매의 명의를 사용해 간단하게 성인인증을 받을 수가 있어 청소년 보호절차가 허술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대해 한 소셜커머스 관계자는 "'성인용품'은 성인인증을 받아야만 조회할 수 있어서, 미성년자는 기본적으로 접근할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