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시행에 들어간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 소송 및 보험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공공기관을 시작으로 개인정보보호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정보보안이 취약한 중소기업에 보안컨설팅을 무료로 제공하는 중소기업특화 보험상품 개발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31일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개인정보유출사고는 지난 2011년 5030만명, 지난해 1292만명으로 연평균 3160만명에 이르지만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한 보험 가입 규모는 연 80억원대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보험개발원은 "그동안 옥션, SK 등 대형유출사고에 대해 법원이 정보유출 기업체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등 책임부담이 현실화되지 않았다"면서 "지난 2011년 9월부터 시행된 개인정보보호법으로 기업체의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배상책임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는 만큼 대비책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개인정보유출통지제도, 입증책임의 전환, 단체소송 등을 통해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사기업의 책임요건을 강화했다. 미국은 개인정보유출통지제도가 시행되면서 개인정보유출 보험 시장이 빠르게 성장했다.
차일권 보험개발원 전문위원은 "공공기관을 시작으로 보험가입을 의무화하고 정보보안이 취약한 중소기업에 보안컨설팅을 무료로 제공하는 중소기업특화상품을 개발해야 한다"면서 "중소기업의 보험료 지원, 보험가입과 정보관리 우수기업 인증제도의 연계, 세제지원 등 행정지원도 강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입력 2013.01.31.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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