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노조 설립을 방해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이마트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기간을 연장한다고 25일 밝혔다. 고용부는 지난 16일 민주통합당 노웅래·장하나 의원이 "이마트가 작성했다"는 내부 문건을 폭로하자 특별근로감독팀을 구성하고 25일을 기한으로 특별근로감독을 벌여왔다.

이마트는 직원들의 노조 설립을 막기 위해 사내에 별도의 조직을 구성한 뒤, 노조 설립에 동조하는 직원들을 파악해 '문제사원'으로 감시하고 인사 조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마트는 또 직원들의 개인 정보를 이용해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가입 여부를 확인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고용부와 경찰 등 관련 기관 공무원과의 유착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한편 이마트는 노조 관련 내부 문건을 유출한 혐의로 전 직원 A씨를 경기 용인 동부경찰서에 고소했다고 25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