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70억원 규모의 증여세를 탈루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던 김기병 롯데관광개발 회장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최동렬 부장판사)는 25일 증여세를 포탈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로 기소된 롯데관광개발 김기병(74)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김 회장은 신격호 롯데그룹 회장의 여동생인 신정희 동화면세점 대표의 남편이다.

김 회장은 지난 1998∼2008년 명의신탁과 허위 주주명부 등을 이용해 두 아들에게 회사 주식 185만주(시가 730억원)를 증여하고 증여세 476억원을 탈루한 혐의로 지난해 3월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김 회장이 1998년 차명주식을 실명전환한 뒤 2004년 허위의 주식반환 청구소송을 내 임원들 명의로 다시 넘겨준 다음, 2008년 해당 주식의 실제 소유주가 자신의 아들들이란 확약서 등과 함께 허위의 주주명부를 서울지방국세청에 제출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감정의뢰 결과 등에 비춰 2008년 세무당국에 제출된 주주명부가 급조해 조작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며 이후 원본을 잃어버린 책임을 김 회장에게 물을 순 없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