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업무경비는 공무원이 급여와 별도로 지급받는 네 가지 경비 가운데 하나다. 나머지 세 가지는 업무추진비, 직책수행경비, 특수활동비다.
특정업무경비는 50개 중앙행정기관에 지급되며 올해 총예산은 6524억원이다. 용도가 '수사, 조사, 감사 등과 관련한 외근, 자료 수집, 외부인 접촉 등'으로 한정돼 있다.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의 직원이나 부서에만 지급하며, 경찰이 4434억원으로 가장 많다.
용도별로 세 가지로 나뉜다. 우선 개인 지급분이 있다. 형사처럼 거의 매일 외근을 나가는 공무원에게 월 30만원 한도 내에서 한꺼번에 준다. 30만원 이하는 증빙이 필요 없다.
이 밖에 부서 지급분과 기관 지급분이 있다. 수사, 조사 등을 하는 과정에서 부서와 기관 소속 직원들이 합동으로 일할 때 필요한 경비를 지급하는 것이다. 부서나 기관의 장이 대표로 받는다. 지출 수요가 있을 때마다 청구해 받을 수 있고, 월정액으로 부서의 장에게 지급할 수도 있다. 이동흡 후보자는 헌법재판소 재판관 시절 부서 지급분을 매월 받았다. 연구관 등을 거느린 부서의 장이라고 보고 지급한 것이다. 지급 자체는 부서의 장에게 하지만, 조사 등 한정된 목적으로만 써야 하며 증빙도 반드시 해야 한다.
특수활동비는 국정원 직원이 간첩을 검거하거나 지식경제부 직원이 해외 기술유출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쓰는 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돈이다. 총 20개 부처에 지급된다. 작년 예산안 기준으로 국정원 4689억원, 국방부 1575억원, 경찰청 1220억원, 청와대 262억원 등 모두 8382억원이었다. 증빙을 요구하지 않는다.
업무추진비는 부서 회식, 외부 접대 등 부서 운영과 관련해 지급하는 비용이다. 카드로 지급하며, 올해 총예산은 2043억원이다.
이와 별도로 직책수행경비가 있다. 계장급부터 1급까지 직제상 부하를 거느린 보직 간부에게 1인당 5만~75만원을 지급한다. 증빙이 필요 없고, 업무추진비 부족분을 보완하는 성격이다. 2013년 예산은 1263억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