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룰' 때문에 공모펀드 수익률이 저조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노근환 한국투자증권 투자전략부장은 21일 '삼성전자와 경제민주화'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자본시장법에서 공모펀드의 동일종목 보유한도를 제한하고 있다. 펀드매니저가 삼성전자를 아무리 좋은 종목이라고 판단해도 시가총액 비중 이상 보유할 수 없기 때문에 공모펀드가 시장수익률을 웃돌기 어렵다"고 말했다.

현행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은 공모펀드의 동일종목 보유한도를 10%로 제한하고 있다. 동일종목의 시가총액이 10%를 초과할 경우에는 시가총액 비중으로 따진다. 삼성전자는 시가총액 비중이 21일 기준으로 21.52%다. 공모펀드는 삼성전자 비중을 아무리 높이고 싶어도 이 시가총액 비중 이상으로는 높일 수가 없다.

노 부장은 공모펀드가 일반 소액투자자들이 많이 이용하는 투자 수단인 만큼 투자 제한을 없애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는 "주식형 공모펀드는 투자금액이 상대적으로 작고, 주식에 대해 충분히 연구할 수 없는 일반 서민이 재테크를 할 수 있는 가장 보편적인 수단"이라며 "공모펀드도 시가총액 비중의 20~30% 범위 내에서 초과 투자가 가능하도록 법령을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자산운용업계 내부에서도 10%룰 때문에 공모펀드 수익률이 저조하다는 말은 핑계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자산운용사 CIO는 "10%룰이 펀드를 운용하는 데 약간의 불편함을 초래할 수는 있어도 10%룰 때문에 공모 펀드 수익률이 낮다고는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삼성전자를 제외하면 10%룰 때문에 투자에 제한을 받는 종목도 거의 없다. 삼성전자 다음으로 시가총액 비중이 높은 현대차도 시가총액 비중은 4.66%에 불과하다.

분산투자로 안정성을 높여야 하는 공모펀드에서 한 종목 비중이 지나치게 높아지는 것도 문제다. 금융위 관계자는 "공모펀드는 안정성도 신경을 써야 하기 때문에 현재의 10%룰을 개정할 필요는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