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접시없는 위성방송(DCS)'을 '법 개정'을 통해 허용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하지만 법률 개정까지는 최소 1~2년의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DCS를 제공하는 KT스카이라이프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8일 오후 서울 세종로 방통위에서 방송제도연구반 제4차 전체회의를 열어 "DCS를 포함해 위성과 케이블TV, 케이블TV와 IPTV의 기술결합서비스를 조속히 도입하기로 하고 관련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을 전체회의에 보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DCS는 위성방송 신호를 KT스카이라이프 모회사인 KT가 수신한 뒤 이를 인터넷망을 통해 가입자에게 전달하는 방식이다.
방통위는 지난해 KT스카이라이프가 DCS를 도입한 뒤 케이블TV 업계 반발이 일자 방송법과 전파법, 인터넷TV(IPTV)법 등 현행 법률의 사업허가 범위를 벗어났다며 상품 판매를 중지하라고 명령했다.
방통위는 지난해 9월 방송, 통신, 법률, 경영, 기술 분야의 외부전문가와 주요이해관계 대표들로 연구반을 꾸려 그동안 9차례 실무회의와 세 차례 회의를 개최해 DCS를 허용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연구반이 이날 채택한 방안에 따르면 DCS를 국민 편익에 맞게 조속히 도입하되 방송매체별 기술결합 서비스를 DCS에만 머물지 않고 이를 케이블TV와 IPTV의 기술결합 등 방송매체별 기술결합을 확대하는 쪽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방통위의 위법 결정이 나기 전에 가입한 기존 DCS 가입자에 대해서는 정책방향의 큰 틀에서 이용자 의사에 반하는 해지를 강제하지 않기로 하되 KT의 시장점유율과 망개방 등 공정경쟁 환경 조성과 관련한 문제는 후속 과제로 남겨뒀다.
이에 대해 KT스카이라이프는 "방통위가 접시없는 위성방송 DCS를 차기 정부의 법률개정 절차로 떠넘긴 것은 기술 혁신과 민생을 외면한 무책임, 무소신의 극치"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KT스카이라이프는 "각종 현안에 대해서 편향적 입장을 취해 온 방통위가 연구반을 통해 DCS문제를 해결하기를 기대한 것은 역시 무리였다"며 "방통위의 '할리우드 액션'을 통한 지연작전에 따라 디지털 사각지대에 놓인 수백만 시청자의 편익은 물거품이 됐다"고 말했다.
KT스카이라이프는 방통위 이번 결정에 불복해 법적, 행정적 대응 방안들을 빠른 시일 안에 내놓는 한편 해외 상용화된 DCS 사례를 대통령직인수위원회를 포함한 차기 정부에 적극 알린다는 계획이다.
연구반을 이끈 김충식 부위원장은 "업계별로 이해관계에 따라 다소 이견이 있을 수 있으나, 오늘 결론은 최선을 기울여 중지(衆智)를 모았다"고 말했다. 방통위는 이날 확정된 연구반의 정책방안을 보고받은 뒤 위원간 논의를 거쳐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입력 2013.01.18.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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