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의욕을 보였던 종교인 과세가 백지화됐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15일 본지와 통화에서 "종교인 과세 문제는 현 정부에서 추진할 문제가 아니다"며 "이 문제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보고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아직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는 이뤄지지 않았지만 이번 주 중 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하면서 백지화 방침을 공식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세제 당국인 기획재정부는 이번 주 내에 종교인 과세 방침을 제외한 소득세법 시행령을 입법 예고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기재부는 1월 초까지만 해도 종교인에 대한 과세 방침을 소득세법 시행령에 명시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했으나 청와대와 종교계의 반대로 사실상 과세 강행을 포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익명을 요구한 정부 고위 관계자는 "종교인 과세를 강행해도 세수 증가 효과는 크지 않은 반면 성직자를 '근로자'로 규정하는 데 대한 종교계의 거부감이 커서 포기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종교인 과세 문제는 차기 정부 과제로 넘어갔다. 박근혜 당선인은 종교인 과세에 대한 공약을 따로 내놓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