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친환경건축물 인증제와 주택성능등급 인정제로 나뉘었던 친환경 건축 인증제도가 '녹색건축 인증제'로 통합된다.

국토해양부와 환경부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이 23일 시행됨에 따라 이같은 내용의 하위법령인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개정안'과 '녹색건축 인증기준 개정안'을 마련, 16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15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건축법에 근거한 친환경건축물 인증제와 주택법에 근거한 주택성능등급 인정제는 대상 및 인증기준이 중복된 부분이 많아 건축주의 이중부담 해소차원에서 두개의 인증제를 하나로 통합해 '녹색건축 인증제'로 새롭게 시행하기로 했다.

세부적으로 공동주택 분양 입주자 모집공고 시 주택성능 표시 의무대상을 1000가구 이상에서 500가구 이상으로 확대한다.

공공기관에서 건축하는 공공건축물의 인증취득 의무화 대상 규모는 연면적 합계 1만㎡ 이상에서 앞으로는 3000㎡ 이상으로 확대한다.

또 인증기관 관리강화를 위해 지정 유효기간을 5년으로 정하고, 인증심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인증심사원 교육을 강화하는 규정도 신설했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녹색건축 인증제의 국제적 브랜드 강화를 위해 영문명칭 공모(G-SEED 선정)를 거쳐 BI(Brand Identity) 디자인을 진행 중이며, 앞으로 LEED(미국), BREEAM(영국) 등과 견줄 수 있는 세계적인 인증제로 육성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