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연소득 4000만원 이하인 가구에 대해 자녀 1인당 50만원의 세금을 돌려주는 '새아기 장려금(자녀장려세제)' 제도를 내년부터 도입한다. 기획재정부는 이에 대한 세부 실행 계획을 13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보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기재부는 당선인 공약 중 세제 개편 사항인 7가지 과제를 검토했는데, 자녀장려세제는 이 중 정부가 추진 방침을 정한 첫 사례가 될 전망이다.

정부 관계자는 "당선인 공약이지만 자녀 1인당 50만원의 세금 환급을 해주는 것이 너무 과도해 기재부 내에서도 초기에는 부정적 의견이 많았다"며 "그러나 자녀에 대한 세제 혜택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해 정비할 필요가 있고 새 정부 시책에 부응하자는 차원에서 도입을 긍정적으로 검토키로 했다"고 말했다.

당선인 공약에 포함된 자녀장려세제 제도는 소득이 연 4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자녀 1인당 50만원, 소득이 그 이상인 가구에는 50만원보다 적은 금액을 소득금액별로 차등해서 지급하는 제도이다. 자녀가 만 18세 이하이면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현재 자녀 1인당 150만원의 소득공제 혜택을 주고 있는데, 자녀장려세제는 실제로 낸 세금을 돌려주는 것이기 때문에 세금 감면 효과가 현 제도의 3배 이상이라는 게 정부 안팎의 평가다. 다른 정부 고위 관계자는 "자녀장려세제를 도입한다고 기존의 자녀에 대한 소득공제를 전부 없애는 것이 아니라 일부 병행해서 시행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