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유플러스(032640)가 영업정지 첫날부터 불법으로 가입자를 모집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케이티는 8일 오전 긴급 기자브리핑을 열고 "LG유플러스가 영업정지 중에 불법적인 방법을 동원해 가입자를 모집했다"며 방송통신위원회에 엄중 조치를 요청하는 신고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KT가 지적한 LG유플러스의 불법행위는 두 가지다. 방통위는 LG유플러스가 영업정지 직전 주말(1월 5~6일)에 예약한 가입자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7일 한시적으로 신규 전산을 열어줬다. 그러나 LG유플러스는 이를 악용해 주말 이전에 예약하지 않은 가입자까지 불법으로 개통했다는 것이다.
또 일부 LG유플러스 매장에서는 대리점 사장이나 다른 사람 명의로 미리 개통한 다음 명의만 바꿔 판매하는 방식인 '가개통' 수법도 사용했다.
가개통의 경우 이미 개통된 휴대폰이기 때문에 전산시스템에서 신규가입이 아닌 기기변경으로 잡혀 영업정지를 피해가는 불법적인 방법이다. 가개통은 과거 통신시장 초창기에 관행적으로 이뤄졌으나, 대리점 파산 및 소비자 피해 위험성이 있어 불법 영업행위로 지적받아왔다. 고객이 새 휴대폰을 구매했는데 이미 개통돼 있던 중고폰이거나 사용하지도 않은 요금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이다.
김은혜 KT 커뮤니케이션실장은 "LG유플러스가 영업정지 첫 날인 어제 신규로 가입자를 받았다는 제보를 받았고, 확인 결과 실제 벌어진 일로 밝혀졌다"며 "안타깝고 유감"이라고 말했다. 그는 "영업정지 중 불법행위는 법에 따라 가중처벌될 대상"이라며 "방통위가 영업정지 결정을 위반한 LG유플러스에 강력한 제재를 가해 불법 영업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KT는 또 LG유플러스의 7일 개통분 전량이 주말 예약자가 맞는지 나머지 회사들이 확인할 수 있도록 가입자 명단 자료를 공개하라고 요청했다.
LG유플러스는 과도한 휴대폰 보조금을 지급해 방통위로부터 이달 7일부터 30일까지 24일간 신규 및 번호이동 가입자를 모집하지 못하도록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SK텔레콤은 LG유플러스에 이어 1월 31일부터 2월 21일(22일)까지, KT는 2월 22일부터 3월 13일(20일)까지 영업을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