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장희 동반성장위원회 위원장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법제화를 추진하는 것에 대해 "이미 중소기업 적합업종이 선정된 제조업 부문에서 (법적 구속력이 없어도) 긍정적인 반응이 나타나고 있다"며 제도를 법으로 강제하기보다 시장 자율에 맡기는 것이 좋다는 의견을 냈다.

유장희 위원장은 8일 조선비즈와 전화 통화에서 "중소기업 적합업종 법제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인수위의 정확한 의중을 아직 확인하지 못했기 때문에 정확히 답변할 수 없다"며 조심스러운 모습을 보이면서도 "강제 사항이 아니어도 자율적으로 적합업종 제도가 잘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미 제조업 부문에서 선정된 82개 중소기업 적합업종 결과를 살펴본 결과 대기업이 중소기업 시장에 진출하는 것을 상당히 자제하고 있고, 일부 업종에서는 대기업이 사업을 철수하는 등 적합업종 제도가 잘 시행되고 있다"는 것이다. 유장희 위원장은 이날 한미경제학회가 주관하는 제28회 연례 토론회에 참석차 미국에 머물고 있다.

유장희 위원장은 "산업에 따라, 혹은 기업 규모에 따라 중소기업 적합 시장이 조성되는 속도가 다르고, 이 때문에 일부에서는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의 실효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지만, 완급(緩急)의 차이는 인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유장희 위원장은 대중소기업의 동반성장은 법이나 규제가 아닌 협의와 자율을 통해 실천돼야 한다는 원칙을 강조해왔다. 지난 7월 열린 동반성장위원회에서도 그는 "불필요한 규제는 또 다른 불평등을 야기할 수 있다"며 "경제민주화의 바람직한 방향은 시장의 자율과 소통을 통한 사회적 합의에 기반을 둬야 한다"고 말했었다.

인수위 측과 동반위의 시각이 다소 상이한만큼 앞으로 양측의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유장희 위원장은 "귀국하는 대로 인수위 측 인사들을 직접 만나 동반성장과 관련된 인수위의 진정성이 무엇인지 함께 논의해 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