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의 사진공유 서비스 '인스타그램'이 일방적으로 이용자들의 사진을 판매하려다가 집단소송을 당했다.

24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인스타그램은 내년 1월 중순부터 이용자의 사진을 보상 없이 상업적으로 판매할 수 있도록 약관을 변경했다. 그러면서 이용자들이 집단소송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하도록 하는 강제 중재 조항도 집어넣었다.

이에 대해 원고들은 "동의도 받지 않고 사진을 판매하려고 한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원고들은 지난 21일 미국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에 인스타그램의 서비스 약관 변경을 금지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들은 "소장에서 약관에 동의하지 않는 이용자들은 자신의 파일을 삭제할 수는 있지만 이전에 공유된 사진에 대한 권리는 상실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인스타그램이 새 약관을 통해 "실질적인 점유자에게 법적 소유권자 못지않은 권한이 있다며, 이용자가 싫어도 어쩔 수 없다고 선언한 셈"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인스타그램은 올 초 페이스북에 7억1500만달러에 인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