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업계 1위인 현대스위스저축은행 계열이 불법대출로 무더기 징계를 받았다.

금융감독원은 현대스위스저축은행과 현대스위스2저축은행, 현대스위스3저축은행에 기관경고 제재와 함께 각각 5억4000만원, 21억6000만원, 3억4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24일 밝혔다.

또 김광진 현대스위스저축은행 회장에 대한 해임권고를 비롯해 계열 저축은행 전ㆍ현직 임원 수십명이 문책경고와 직무정지(상당) 등 중징계를 받았다.

금감원에 따르면 현대스위스계열 저축은행은 김 회장이 운영하는 업체 등 '대주주 특수관계인'에게 583억원을 대출하거나 회사채를 인수해주는 등 저축은행 법상 금지한 대주주 신용공여를 위반했다. 또 저축은행 임원이 대출처에 사금융을 알선하거나 동일인 대출한도를 위반한 행위도 적발됐다.

현대스위스저축은행은 지난 5월 솔로몬ㆍ미래 등 대형 저축은행이 영업정지될 당시 대주주 증자 등 경영개선약정을 이행하는 조건으로 내년 5월까지 적기시정조치 유예처분을 받았다.

한편 현대스위스저축은행는 증자를 위해 지난 21일 일본 투자금융그룹인 SBI그룹의 투자확약서를 감독당국에 제출했으며 오는 28일 에스크로계좌에 계약금이 들어올 것이라고 밝혔다. 증자금액은 내년 1월 초에 확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