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극심한 보조금 경쟁을 벌인 이동통신회사들에 대해 결국 통신사별로 최소 20일에서 최대 24일까지 신규가입자 모집을 금지하는 철퇴를 가했다.

방송통신위윈회는 24일 오후 전체 회의를 열어 이용자를 차별한 보조금 경쟁을 벌인 SK텔레콤(017670)과 KT, LG유플러스(032640)에 대해 영업정지를 포함한 제재 조치를 결정했다.

이에 따라 LG유플러스는 24일, SK텔레콤은 22일, KT는 20일간 신규 가입자와 번호이동 가입자를 모집할 수 없게 된다. 방통위는 또 SK텔레콤에 68억9000만원, KT에 28억5000만원, LG유플러스에 21억5000만원의 과징금도 부과했다.

이들 3사는 하반기 들어 90만원짜리 스마트폰을 17만원까지 떨어뜨려 가입자 유치하는 등 과열 경쟁을 벌였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들 3개사는 단말기를 보급하면서 27만원을 초과한 보조금을 지급해 가입자들에게 부당한 차별을 준 것으로 방통위는 보고 있다. 이들 3개사는 심지어 방통위의 조사기간 중에도 이들 이통 3사가 보조금 경쟁을 벌인 것으로 드러나 과징금을 함께 부과된 것으로 알려졌다.

전기통신사업법 제52조는 이동통신사가 같은 금지 행위를 3번 이상 반복하면 신규 가입자 모집을 금지하는 이른바 ‘삼진아웃제’를 정해두고 있다.

이들 세 회사는 2010년과 2011년에도 보조금 과잉지급으로 과징금 처분을 받아 이미 투아웃된 상태다. 따라서 이날 영업정지를 받을 경우 이는 2010년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으로 이 제재가 가능해진 이후 처음 적용된 사례가 된다.

방통위는 지난 7월부터 12월까지 이통 3사에 가입한 1062만건 가운데 47만4000건을 분석했다.

통신사마다 영업정지일수와 과징금이 다른 까닭은 위반율과 매출에 따라 부과되는 과징금이 다르기 때문이다. 방통위 조사 결과 LG유플러스가 45.5%로 가장 높았고 SK텔레콤이 43.9%, KT는 42.9%로 나타났다.

특히 번호이동 가입자를 유지하는 과정에서 과열 보조금 경쟁이 벌어지면서 번호이동 위반율이 전체 조사건수의 54%를 차지했다. 번호 이동의 경우 SK텔레콤과 KT, 신규 가입자 모집에선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 기기변경에서는 LG유플러스의 위반율이 높았다.

전기통신사업법 제52조는 이동통신사가 같은 금지 행위를 3번 이상 반복하면 신규 가입자 모집을 금지하는 이른바 ‘삼진아웃제’를 정해두고 있다.

이들 세 회사는 2010년과 2011년에도 보조금 과잉지급으로 과징금 처분을 받아 이미 투아웃된 상태다. 따라서 이날 영업정지를 받을 경우 이는 2010년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으로 이 제재가 가능해진 이후 처음 적용된 사례가 된다.

방통위 측은 “9월 13일 방통위 조사가 시작된 이후 위반율이 19.3% 감소하면서 시장이 안정화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방통위 영업 금지 조치에 대해 이통사들은 충격에 휩싸였다. 삼진아웃제에 대해 나름대로 준비하고는 있었지만 20일이 넘는 영업중단 조치는 미처 예상치 못했다.

한 통신사 관계자는 “과징금보다 영업중지 조치가 심각하다”며 “하루이틀만에 가입자가 빼앗기고 있는 상황에서 20일이 넘는 조치는 장사를 하지 말라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말했다.

또 다른 통신사 관계자는 “통신사의 특성상 특정 업체가 먼저 보조금을 지급하면 다른 업체들도 어쩔 수 없이 뛰어들 수밖에 없는 시장의 특성이 있다”며 “방통위가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사업자에 대해 더 강한 처벌을 내리지 않고 나머지 2개 업체가 경쟁을 벌이기 시작하면 그때 처벌하는 것은 근본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