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연말정산은 그 어느 때보다 더 신경 써서 준비해야 한다. 정부가 지난 9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개정을 통해 매월 원천징수 근로소득세액을 평균 10% 내려 경우에 따라서는 세금을 더 내거나 환급액이 줄어들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한 푼이라도 환급을 더 받으려면 지금이라도 서두르는 게 좋다. 연말정산 막판 벼락치기 방법을 소개한다.

◇주택청약종합저축 미납금 줄여라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무주택 세대주라면 올해가 가기 전에 불입액 한도(120만원)를 채우는 게 좋다. 한도까지 채우면 납입금액의 40%인 48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종전에는 월 납입액 10만원이 한도였지만, 올해부터 연간 120만원으로 바뀌었다.

지금이라도 120만원을 한꺼번에 넣으면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때 은행에 무주택 확인서를 제출해야만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하자.

장기주택마련저축도 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가입하고 총 급여 8800만원 이하인 사람이 무주택 등 일정요건을 충족하면 올해 말까지 불입한 금액의 40%(최고 300만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가 가능하니 참고하자.

이 상품은 가입 후 7년 이상 유지하면 비과세 혜택도 준다. 5년 미만 가입자는 해지 시 소득공제 받았던 금액을 반납해야 하기 때문에 섣불리 해약하면 손해를 볼 수 있다. 연간 소득공제 한도금액을 초과해서 납입할 순 있지만, 초과금액은 소득공제 혜택을 받지 못하니 금융상품별 금액 배분을 잘해야 한다.

◇연금저축도 놓치지 말아야

연금저축은 소득공제 혜택을 챙길 수 있는 대표적인 상품이다. 12월인 지금 연금저축에 신규 가입하면 퇴직연금과 합쳐 최대 300만원(연간 한도 400만원, 분기한도 300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연간 한도는 400만원이지만 분기 한도 300만원 기준이 있어서 이달에 가입하면 소득공제가 최대 300만원까지만 가능하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연금저축에는 연금신탁·연금보험·연금펀드 등이 있다. 은행에서 파는 연금저축은 연금신탁, 보험에서 파는 연금저축은 연금보험, 증권사에서 파는 연금저축은 연금펀드다.

연소득 1200만원 이하인 직장인은 소득공제 금액이 최대 26만4000원(6.6%)이며, 1200만~4600만원 미만 직장인은 최대 66만원(16.5%)원이다. 또 4600만~8800만원 미만 직장인은 최대 105만6000원(26.4%), 8800만~3억원 미만 직장인은 최대 154만원(38.5%), 3억원 초과 직장인은 167만2000원(41.8%)을 돌려받을 수 있다.

10년 이상 유지하면 비과세 혜택이 가능하지만 중도에 해지를 할 경우 22%의 원천징수를 해야 하고 5년 미만 시 해지를 할 경우 2.2%의 해지가산세를 추가로 내야 한다는 점은 주의해야 한다. 연금저축은 금융상품이기 때문에 약관에 따라 일정기간 납부하지 않거나 중도에 해약하면 그동안 공제금액을 토해내야 하기 때문이다. 나중에 은퇴 후 연금을 수령할 때 5.5%의 세금이 부과된다.

연말정산 서류는 국세청의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www.yesone.go.kr)를 이용하면 쉽게 준비할 수 있다. 간혹 인터넷으로 출력할 수 없는 서류도 있어 미리 준비해두면 증빙서류 누락으로 혜택을 못 받는 경우를 예방할 수 있다. 만약 등본에 등재돼 있지 않은 가족을 부양하는 경우 공제자의 등본과 관계 확인서류를 내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가령 고향에 계신 부모가 특별한 소득이 없어 매달 용돈을 보내고 있다면 공제 대상이 된다. 또 학원비, 교복·안경 구입 등을 지로나 현금으로 냈다면 연말정산 제출용 영수증을 확보해 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