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털 사이트 등 인터넷에서 무분별하게 이뤄지는 뉴스 콘텐츠의 불법 복제·배포 등 저작권 침해행위를 막기 위한 가이드라인이 처음으로 제정됐다.

한국신문협회는 17일 운영위원회를 열어 뉴스 저작물 공급 및 이용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제정했다고 밝혔다. 포털이 뉴스의 불법 복제·배포 행위를 방조하고, 유사언론 행위를 한다는 비판과 관련, 포털의 책임을 강화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가이드라인은 언론사 저작권과 편집권 보호를 위해 포털이 기사 원본을 임의로 변형할 수 없도록 했다. 또한 별도 합의가 없을 경우, 포털의 기사 보존 기간은 7일 이내로 한정하기로 했다. 이후에는 각 해당 언론사 사이트에 들어가서 기사를 확인해야 한다.

특정 언론사의 특종기사를 여러 언론사가 인용 보도하는 경우, 원(原) 기사가 가장 먼저 노출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포털은 뉴스 이용 현황을 최소 월 1회 언론사에 제공해야 한다. 협회에 소속된 언론사는 포털 등과 뉴스 공급 및 이용 계약 체결 시 이 가이드라인을 준수하기로 했다. 신문협회 측은 "온라인상에서 신문의 저작권과 편집권을 침해하는 불법 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현실을 바로잡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