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보험회사도 은행이나 저축은행과 마찬가지로 대주주가 적격성 심사를 받게 될 전망이다. 이렇게 되면 총수가 횡령이나 배임 혐의로 형사 처벌을 받을 경우 경영권을 잃을 수도 있다. 주식 지분을 10% 이내로 낮추라는 주식 강제 매각 명령을 받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16일 이 같은 내용의 보험업법 개정안을 내년 초 차기 정부 인수위원회에 보고해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근혜, 문재인 두 대선 후보 모두 보험사 대주주 적격 심사를 도입하겠다고 공약하고 있는 데다, 정부도 추진 계획을 밝힘에 따라 차기 정부에서 제도가 도입될 가능성이 커졌다. 현재는 은행과 저축은행 대주주만 6개월마다 한 번씩 적격성 심사를 받고 있다.

이 제도는 순환출자 금지나 금산 분리 강화 등 대선 후보들이 들고 나온 다른 규제 못지않게 대기업 집단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예컨대 지난 8월 김승연 회장이 횡령·배임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한화그룹의 경우 이 법이 시행된 상태였다면, 김 회장 본인은 한화생명(옛 대한생명) 지분이 없어 관계가 없더라도 한화건설(지분율 24.9%)과 한화(21.7%), 한화케미칼(3.7%)은 대주주의 특수 관계인에 해당하므로 보유 중인 한화생명 주식 50.3% 가운데 10%를 넘는 40.3%를 팔아야 했을 것이다. 물론 이 법은 소급 적용되지는 않는다.

삼성그룹도 삼성생명의 대주주가 이건희 회장(20.8%)과 에버랜드(19.3%)여서 이 제도의 영향권에 들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