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은 복잡한 세법만큼이나 까다롭고 이해하기 어렵다. 직장인들이 놓치기 쉬운 소득공제 4가지를 소개한다.
①맞벌이 배우자 의료비도 본인공제 가능
맞벌이 부부는 서로에 대한 공제를 받을 수 없으나, 의료비는 예외적으로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금액도 본인의 의료비 공제로 처리할 수 있다. 부양가족 소득공제는 소득이 높아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배우자가 받아야 효과가 크다. 다만 특별공제 중 최저 사용금액이 있는 의료비(총급여의 3%), 신용카드·체크카드·현금영수증(총급여의 25%)의 항목은 총급여가 적은 배우자에게 몰아주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자녀 양육비 추가 공제는 부부 가운데 한 명만 선택해 신청해야 한다. 부양가족의 교육비, 의료비, 신용카드 등 특별공제도 마찬가지다. 맞벌이 부부가 가족카드를 사용하고 있다면 결제자 기준이 아니라, 카드사용자(명의자) 기준으로 신용카드 공제가 가능하다.
②의료비·교육비 공제는 나이와 무관
기본공제대상 부양가족이 되려면 소득금액요건과 나이 요건을 충족해야 하지만 나이를 따지지 않는 소득공제 항목이 있다.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는 부양가족의 나이와 무관하게 공제받을 수 있다. 특히 의료비는 나이 요건뿐 아니라 소득요건도 따지지 않고 공제받는다. 단 직계존속의 교육비와 형제ㆍ자매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해서는 근로자 소득공제가 없다.
③본인의 대학원비는 전액 교육비 공제
근로자가 대학원에 다니면서 납부한 수업료 등은 한도 없이 전액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학교로부터 장학금 등을 지원받았으면 그 금액만큼 제외하고 근로자가 실제로 부담한 금액만 교육비 공제를 받아야 한다. 대학원 교육비는 근로자 본인만 공제 가능하며,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의 대학원 교육비는 공제대상이 아니다.
④안경·보청기 구입비용도 의료비공제
의료비공제가 적용되는 항목에는 진료비, 의약품구입비와 더불어 안경(콘택트렌즈 포함), 보청기, 장애인보장구 및 의사 등의 처방에 따른 의료기기 구입비용도 포함된다. 안경 구입비는 부양가족 1인당 50만원 이내 금액에 대해서만 의료비 공제가 가능하다. 사용자의 성명 및 시력 교정용임을 안경사가 확인한 영수증을 증빙서류로 제출하면 된다. 선글라스 구입비용은 의료비 공제가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