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초유의 대검 중수부장 감찰로 최재경 중수부장과 정면충돌하면서 30일 사의를 표명할 것으로 알려진 한상대 검찰총장이 일부 대기업 총수들에 대해 이른바 '봐주기' 수사 지시를 내렸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특히 최근 검찰의 부적절한 처신이 이어지며 검찰과 재벌의 유착관계에 대한 비난도 고조되는 상황이다.
특히 그동안 검찰이 공정한 법집행을 강조하면서도 유독 재벌 총수에 대해서는 '솜방망이' 처벌을 내려왔던 터라 이번 한 총장의 사퇴를 계기로 재벌총수들의 집행유예와 사면·복권을 법으로 금지해 검찰과 재벌의 부당한 유착 관행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차 커지고 있다.
29일 재계와 법조계에서는 한 총장이 최근 SK그룹과 LIG그룹 오너의 구형량을 낮추도록 지시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검찰은 "사실과 다르다"고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과거 한 총장이 특정 그룹과의 친분으로 인해 여러차례 구설수에 오른 적이 있어 '봐주기' 수사 지시에 대한 논란은 쉽게 사그라들지 않는 분위기다.
◆ 삼성, 두산, LIG 등도 봐주기 수사 논란
과거에도 삼성을 포함한 일부 재벌기업의 총수 등은 횡령과 배임, 부당한 경영권 승계 등의 범법행위를 저질렀지만, 검찰에 의해 비교적 가벼운 형량을 구형받고 법원의 판결을 거쳐 사면·복권되는 사례가 많았다.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은 과거 에버랜드 전환사채의 편법증여와 삼성SDS 신주인수권부사채(BW) 저가 발행 등의 혐의로 조사를 받았다. 이 기간 중 부장검사와 주임검사가 여러 차례 교체되고, 시민단체의 고발도 여러 차례 기각돼 검찰 고위층이 수사에 개입해 부실수사를 조장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후 특별검사팀도 이 회장에 대해 계속 불구속 수사를 진행하면서 '삼성 봐주기'에 의혹은 더욱 짙어졌다. 이 회장은 결국 지난 2008년 징역 7년을 구형받았지만, 법원에 의해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으로 감형돼 결국 구속 없이 사면·복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