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우 신한금융투자 부동산팀장

Q 입주한 지 6개월 된 세입자입니다. 외출했다가 집에 돌아오니 보일러가 망가졌더라고요. 집주인에게 고쳐달라고 해도 되나요?

A 세입자와 임대인이 잘 지낸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한 번쯤은 독자분처럼 이런저런 일로 서로 얼굴을 붉힐 일이 생기게 마련입니다. 요즘처럼 전세 가격이 고공 행진을 하고, 전셋집 구하기가 어려운 시기엔 세입자가 먼저 집주인에게 고장 난 부분을 고쳐달라고 말하기가 더 어렵죠.

법률적으론 세입자가 고의적으로 하자를 발생시킨 경우가 아니면 집주인에게 수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세입자 역시 집을 망가뜨리지 않고 깨끗하게 써야 할 의무가 있지만, 설사 고장 난 부분이 있더라도 세입자가 별 비용을 들이지 않고 손쉽게 고칠 수 있을 정도의 소모품이 기준입니다.

일반적으로 주택 수리 비용에 대한 구분은 전세 기간 2년을 기준으로 할 때 주기가 2년 이상인 것은 임대인이 수리를 해주는 것이 맞습니다. 보일러뿐만 아니라, 수도나 전기, 누수, 싱크대, 화장실 등의 수리 비용도 임대인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교체 주기가 1년 이하에 해당하는 소모품의 경우엔 임차인이 수리해야 합니다.

보일러가 망가진 것은 집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집주인이 수리해줘야 합니다. 다만 이때 세입자는 본인의 과실이 아니라는 점을 입증해야 할 필요가 있죠. 노후화의 정도나 수리 횟수 등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보일러 수리 기사에게 사양이 오래된 것임을 확인받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만일 집주인이 수리를 거절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전셋집을 중개한 공인중개인에게 알려 수리를 독촉해 보세요. 필요시에는 먼저 수리를 하고 교체된 보일러의 사진과 영수증을 반드시 보관해 두시길 바랍니다. 나중에 계약 해지 시 정산하는 방식도 가능하니까요.

집주인과 세입자 간의 불미스러운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전세 계약 시점에 서로 협의해서 특약사항에 수리 부분에 대한 책임 부분을 명확히 해서 계약하는 것이 좋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