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퇴직연금 신탁계약 시 자사 원리금 보장상품 편입 한도를 현행 70%에서 50%로 축소하는 내용 등을 담은 '퇴직연금감독규정' 개정안이 28일 정례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8월 규정변경이 예고됐던 내용이다.
개정안은 확정기여형(DC)·개인형퇴직연금(IRP)의 경우 가입자별 적립금의 40% 이내에서 주식형·혼합형·부동산 펀드 투자를 허용하고 퇴직연금 사업자에 대한 계열사 적립금 비중을 의무적으로 공시하게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가입자의 수급권을 보호하고 퇴직연금 시장의 건전한 성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일부 미비점을 보완했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다음 달 4일부터 시행되며 원리금보장상품 편입한도 축소는 내년 4월부터 시행된다.
입력 2012.11.28.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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