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와 행정안전부가 연간 수 천 억원에 달하는 리스업체에 대한 취득세 과세권을 두고 공방을 벌이고 있다. 행안부가 비록 리스업체가 편법을 썼더라도 취득세 과세권이 이미 취득세를 받은 지자체에 있다고 결정하자 서울시가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

서울시는 3월부터 6월까지 서울에 본점을 둔 13개 자동차 리스업체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해 위법을 저지른 9개 리스업체에 대해 지난 9월 차량취득세 등 약 1900억 원을 추징했다. 서울시에 본점을 두고서도 지방에 마련한 허위사업장을 자동차 사용 본거지로 위장 신고해 채권매입 부담을 회피하고 취득세를 적법하게 납부하지 않은 업체를 적발한 것이다. 그동안 일부 리스업체는 차량 등록시 차값의 20%를 지방채로 사야 하는 서울과는 달리 경남과 인천 등에서는 차값 5%의 지방채만 사면 된다는 점을 악용해 지방에 위장 신고하는 수법을 써왔다.

하지만 서울시가 한 리스사가 인천시에 이미 납부한 리스 차량 취득세 199억원을 추징하며 이미 낸 취득세를 인천시로부터 돌려받으라고 하자 인천시가 반발해 행안부에 과세권 귀속 결정청구를 냈다. 행안부는 지난 19일 리스업체가 적법한 절차를 통해 사용본거지를 등록했다면 해당 지자체는 종업원이나 사업장을 두지 않은 리스업체라도 세금을 징수할 권리가 있다며 인천시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시는 이번 행안부의 과세권 귀속결정과 관련해 시에서 9월에 결정한 리스차 취득세 과세는 적법하고 정당해 취득세 과세를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리스차량 취득세는 지자체간 과세권 귀속결정 대상이 될 수 없음에도 행안부가 부당하게 과세권 귀속결정을 했다면서 필요하다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청구'를 제기해 부당성을 확인받고 감사원에 정책감사를 청구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여신금융협회는 행안부의 과세권 귀속결정을 거부하는 서울시의 주장에 대해 "서울시는 무리한 과세권 주장을 철회하고 민간회사에 이중과세 고통을 초래하고 있는 무책임한 행정을 즉시 중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협회 관계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서울시는 행안부의 과세권 결정을 준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서울시의 이중과세로 리스업체에서 1900억원에 달하는 세금을 다시 납부해야 해 주한 EU대사가 항의 서한을 보내는 등 국가공신력이 추락할 우려도 있고 재정이 어려운 지방자치단체는 재정파탄을 우려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