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4세대(4G) 롱텀에볼루션(LTE)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이용자들도 유심(USIM·가입자 인증 식별 모듈)만 갈아끼우면 통신사를 바꿀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음성통화를 제공하지 않는 태블릿PC도 유심 이동으로 가입 통신사를 바꿀 수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7일 3세대(3G) 휴대전화에 한정한 유심 이동 범위를 LTE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설비의 상호접속기준' 고시를 개정하기로 했다.

현행 고시는 유심을 바꿔 끼어 사용할 수 있는 허용 범위를 3G 서비스를 뜻하는 '2㎓ 대역의 IMT-2000 서비스'로 한정한다. 또 유심을 바꿔 끼어 연동해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음성통화와 영상통화, 발신자번호표시, 단문메시지(SMS)로 규정했다.

방통위는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LTE도 유심 이동 대상에 포함하고 연동 가능 서비스도 데이터와 멀티메시지(MMS)로 확대할 계획이다.

SK텔레콤과 KT의 LTE가입자들은 데이터는 LTE로 음성은 3G로 지원되기 때문에 서로 유심을 바꿔끼면 상대 LTE폰을 바꿀 수 있다.

고시가 개정되면 제도적으로는 음성과 데이터 모두 LTE로 제공하는 LTE 스마트폰끼리 유심을 바꿔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실제 유심이동이 자유로워지려면 LTE 단말기가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등 3개사의 서로 다른 주파수를 모두 지원해야하기 때문에 기술적 보완이 이뤄져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