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22일 대우조선해양ㆍSTXㆍ한화 등 기업집단 현황공시 의무를 위반한 7개 대기업집단 148개 회사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경고 조치를 내렸다.

공정위가 7개 기업집단 소속 311개사를 대상으로 기업집단 현황공시 위반 이행 여부를 점검한 결과, 이중 48%인 148개사가 261건의 공시를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 공시 위반 건수는 1.8건이었다. 공정위는 공시 위반 중 152건에 대해선 3억57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나머지는 경고 조치를 내렸다.

집단별 계열사수를 감안한 평균 공시 위반 건수를 보면 대우조선해양이 2.4건으로 가장 많았고 STX(2.0건), 한화ㆍCJ(1.8건) 순 이었다. 두산(1.4건), 동부(1.6건), LS(1.7건) 등은 위반 건수가 전체 평균보다 낮았다.

공시 항목별 위반 비율은 이사회 운영현황이 141건(54%)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 재무현황 31건(11.9%), 계열회사간 거래에 따른 채권ㆍ재무잔액 현황 28건(10.7%)이 뒤를 이었다. 이사회 운영현황 공시 위반은 지난해 37건에서 올해 83건으로 124.3% 급증했다. 반면 재무현황과 기타 공시항목 위반은 각각 63.6%, 25% 감소했다.

7개 집단에 소속된 비상장회사(284개)의 경우, 54개사가 76건(평균 1.4건)의 중요사항 공시를 위반했다. 공시 항목별 위반율은 임원 변동사항이 51건(67.1%)으로 가장 많았다.

대기업 집단 중 과태료 부과 금액이 가장 큰 곳은 CJ(1억5640만원)였고, 대우조선해양(1억465만원), 동부(7915만원), LS(7193만원) 순이었다. 경고조치 역시 CJ가 43건으로 가장 많았고 LS(36건), 한화(16건), 동부(12건)가 뒤를 이었다.

공정위는 "기업집단 현황공시 제도를 시행한 지 약 3년이 지났지만 위반 건수가 여전히 높다"며 "이행 여부를 철저히 점검하고 엄중히 제재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