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의 대주주나 대표이사가 대출 과정에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도록 현재 자문기구 역할에 불과한 여신심사위원회를 대출심사 관련 최고 의사결정 기구로 만드는 것을 의무화하고 부당한 대출이 발견되면 심사위원들에게 책임을 묻는 방안이 추진된다. 여신 심사를 강화해 저축은행이 대주주나 대표이사의 사금고로 전락하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다.

2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저축은행 경영진을 소집해 이런 내용을 포함한 저축은행 내부통제 강화 방안과 향후 검사 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지금도 일부 저축은행에 여신심사위원회가 있지만 대부분은 대표이사가 회의를 좌지우지하거나 자문기구 수준에 불과해 실효성이 없다”며 “여신심사위원회를 대출 관련 최고 의사 결정체로 의무화하고 심사위원이 대출에 대해 책임을 지면 심사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여신심사위원회는 대출 여부나 적법성을 심사하는 기구다. 현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