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계가 21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중소기업 살리기 간담회'를 열고 의제매입세액 공제제도 개선을 위한 관련 법안 통과를 촉구했다.

의제매입세액 공제는 면세 농산물 등 가격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간주해 일정액을 세금에서 공제해주는 제도다. 식품·목재를 비롯한 여러 업계에서 개선을 요청해 왔으나 시정되지 않아 건의가 계속됐다.

간담회에서 중소기업계는 현행 의제매입세액 공제제도의 문제로 인한 어려움을 토로하고 최근 나성린 새누리당 의원이 발의한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의 통과를 촉구했다.

나 의원은 지난달 26일 이 같은 중소기업의 요청에 부합해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법안의 주요내용은 식료품·음료·목재제조업 관련 중소기업 사업자에 대해 공제율 106분의 6(개인사업자나 간이과세자의 경우 108분의 8)을 적용하는 것이다. 현행법은 음식업자와 그외 사업자 간 의제매입 공제율을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다. 이 때문에 업계는 이번 법안이 업종별 세율 불균형을 바로 잡는데 일조할 것으로 보고 있다.